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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過勞死)는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해서 그 [[피로]]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육체적 부담으로 [[뇌출혈]], [[심장 마비]] 등으로 [[돌연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영어도 '일하다가 죽다'를 뜻하는 동사 to work oneself to death가 있기는 하지만 명사화된 낱말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로사가 많아지자 이 개념으로는 일본어 "Karoshi"를 그대로 쓴다. 일본어의 과로사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일본에서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Karoshi라는 표현은 [[영어 사전]] 및 다른 언어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봉건적인 노동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로 인식되게 되었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그 이유는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망한 근로자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기초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무상의 과로 등에 의하여 그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이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에 관한 의학적 해명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대한민국의 경우 80년대 후반이래 과로사와 관련된 판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과로사는 법률적,의학적 용어는 아니며, 확정적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개별적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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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과로사’란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의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용어로 일반적인 개념은 ‘과로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져 생명유지 기능이 파괴된 치명적인 극한 상태’를 말한다.
1969년 일본의 29세 신문발송부의 사원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돌연사 하고 부르며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5년 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를 최초의 과로사 사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대한민국에서는 90년도에 처음으로 신문에 과로사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93년 5월에서야 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처음으로 업무상 과부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93년 10월에 전문가 단체인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과로사 상담센터’가 생겨 상담활동을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인정 기준==
우리나라에서는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업무수행 중에 뇌심혈관계질환 즉 뇌출혈(뇌 실질내출혈 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 경색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 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이와 또한 같다.
 
(1)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로 노동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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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우선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생활습관들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부족, 당뇨병, 비만, 식이습관(고염식이, 지방과다 섭취), 음주 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의 현실을 말해주는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강화. 수면부족, 생리적 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교대근무.
업무요구도가 높거나 작업의 재량권이 적을 경우 직장내 트러블이 많아지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직장 스트레스.
너무 덥거나, 추운 작업환경, 소음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