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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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頭音法則)은 일제 강점기 시대(1910~1945년)에 법으로 규정한 법칙이다. 1921년에 개정된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보면 "한자음의 두음이 'ㄹ'인 것은 '''발음의 여하를 불구하고''' 항상 'ㄹ'을 그대로 쓴다.(보기 : 란초, 룡산, 리익)"고 하여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장의 '한자음' 규정을 보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져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두음법칙이 제정된 근거 중의 하나로 한국의 가변적인 음운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15세기의 경우 어두에 ㄹ로 시작하는 순우리말 단어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두에 ㄹ이 왔을 경우 사람들이 ㄴ으로 표기하였다표기하기도 하였고 어두에 ㄴ이 오는 단어를 거꾸로 ㄹ로 표기하는 등 어두에서의 'ㄴ'과 'ㄹ'음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ref>조규태(2009)</ref>
 
: 러울(훈민정음 해례, 1446년)→넝우리(훈몽자회, 1527년), 라온(묘법언화경언해, 1463년)→나온(분류두공부시언해, 1481년), 라귀(석보상절, 1447년)→나귀(분류두공부시언해, 1481년), 나(용비어천가, 1447년)→라(권념요록, 1637년), 나다(용비어천가, 1447년)→라다(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년), 로하다(번역소학, 1517년)→노하다(신증유합, 1576년), 능히(구급방언해, 1466년)→릉히(분문온역이해방, 1542년), 낛(훈민정음 해례, 1446년)→락시(신증유합, 1576년), 날(용비어천가, 1447년)→랄(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 럼나다(악학궤범, 1493년)→넘나다(여사서, 1737년), 넘다(석보상절, 1447년)→럼다(신증유합, 1576년), 놀라다(용비어천가, 1447년)→롤라다(신증유합, 1576년), 놀애(용비어천가, 1447년)→롤애(신증유합, 1576년), 느릅나모(훈몽자회, 1527년)→르릅나모(역어유해, 1690년), 늙다(용비어천가, 1447년)→를금(분류두공부시언해,1481년), 렴통(구급방언해, 1466년)→념통(훈몽자회, 1527년), 남진(석보상절, 1447년)→람진(칠대만법, 1569년)<ref>조규태(199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