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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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장 휘하의 공안기획관은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보좌하며 공안부장 산하에 공안1, 2, 3과가 있어 각각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또한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 역시 관장한다.<ref>[http://www.spo.go.kr/spo/intro/organ/org2.jsp 대검찰청 조직구조 -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 소개마당]</ref>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직위는 대통령령 제2905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8조 제1, 2, 4, 5, 6항은 대검찰청 공안부의 산하 부서 및 공안기획관 그리고 그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C%82%AC%EB%AC%B4%EA%B8%B0%EA%B5%AC%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55호)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ref>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공수사부'''(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共搜査部)로 개칭하였다.
 
==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