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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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ref>94도2842</ref>.
*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 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 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능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6도2825</ref>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 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f>2005도1731</ref>.
*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슬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l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의 객체가 된다<ref>2003도3945</ref>
*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에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ref>2000도348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