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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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948년]] 초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넣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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