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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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과 재판 독립성 등 절차의 위법, 검찰신문조서 등은 임의성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 국헌문란목적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살인죄의 공동정범 인정에 대한 법리오해, 범행중지 미수를 장애 미수로 다룬 점, 저항권 행사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 조각, 일부 피고인은 강요된 것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되고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제시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안병수]] 주심 [[유태흥]] 배석 [[양병호]] [[서윤홍]])에 뱁당되었으나 합의에 따라서 1980년 4월 10일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에 넘겨져 4월 24일과 4월 28일에 합의를 하고선 1980년 5월 20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죄는 목적범으로서 목적범 일반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며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인 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 임을 필요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ref>[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9632&C_CC=AC 대법원]</ref>고 하면서,
 
* [[김재규]](중앙정보부장): - 내란목적 살인죄와 내란수괴 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가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김계원]](대통령 비서실장): - 살인죄 무기징역
*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육군 대령, 중위 시절 김재규의 전속부관) - 1980년 [[3월 6일]] 총살형
* [[박선호 (1934년)|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자 중학교 시절 김재규의 제자)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유성옥]] -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전가옥 운전기사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이기주 (경비원)|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과장)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김태원 (공무 경비원)|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유석술]](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증거 은닉죄 징역형 3년<ref>김재규가 사용한 총을 묻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http://jajoong.egloos.com/6316371 「심수봉 "김재규" 미리계획했는지 경직돼 있었다」]</ref>
* [[서영준]](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