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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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NHN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성호 의원에게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NHN에 사과했으며 NHN은 2009년 7월 2일 네이버 공지사항을 통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NHN에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진 의원의 사과 내용을 공개했다.<ref>{{뉴스 인용
 
이에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NHN에 사과했으며 NHN은 2009년 7월 2일 네이버 공지사항을 통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NHN에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진 의원의 사과 내용을 공개했다.<ref>{{뉴스 인용
 
|제목=진성호, '네이버 평정발언'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