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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남아메리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쓰이며, 전통적으로 세계 각 나라의 [[해군]]이나 바다에서 사망한 선원들(바다에서 사망한 선원은 자신의 고향인 바다에 장사를 지낸다는 전통에 따라)에게서도 흔히 이용하는 장례 의식이다.
 
한국에서는 선원법 17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장이 가능하다.
 
선원법 제 17조 (수장) -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