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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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북한의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장비 도입, 공군 훈련, 연합 해병훈련 등에 대해 "9·19 군사분야 합의 제1조 1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자 무모한 망동"이라며 비방하고 있다. 남북은 제1조 1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등의 중지'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5월 7일,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국방부는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의 취지 위반이라며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은이 직접 창관했다.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단 한발로 서울시 천만명을 몰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는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2019년 7월 25일,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국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군사합의를 무효화 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역시 문재인 정부는 그게 왜 합의 위반이냐고 한국당에 욕설을 하고 있다.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단 한발로 서울시 천만명을 몰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는 수직하강을 했다 상승하고 수평으로 선회비행까지 하며 한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다는 것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직접 창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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