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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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ref>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ref>
|전신 =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해산일 =
|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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