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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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 재건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310/h2003101616295726660.htm 민청학련(下)-속전속결 군사재판] {{웨이백|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310/h2003101616295726660.htm# |date=20140201173527 }}, 한국일보, 2003년 10월 16일</ref>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1948년)|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911221231423 "유신 저항 확산되자 긴급조치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 경향신문, 2012년 9월 11일</ref>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