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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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육군 본부 헌병감 [[김진기]]에게 김재규 체포 명령을 내렸고, [[10월 27일]] 오전 0시 40분경에 김진기가 김재규를 체포하자, 정승화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헌병감 김진기 준장에게 김재규를 인계받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재규는 동빙고동에 있던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가혹한 고문과 수사를 받았다. 김재규는 "너, 각하와 차지철에게 무슨 짓 했어? 어?! 너 쇠파이프 맞아야 될려나 보다. 너 미쳤니? 네가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쇠파이프로 맞았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까지 당했다. 김재규는 [[1980년]] 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등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80년]] [[5월 24일]]에24일에 [[박선호 (1934년)|박선호]],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과 함께 [[서울구치소]](1987년 이후 의왕으로 이전되어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흥주]]는 신분이 현역 군인인 관계로 [[1980년]] 3월 6일에 [[3월 6일총살형]]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피고인 김재규에 대하여 1,2심에서 신속하게 사형선고가 이루어졌지만 대법원 형사3부에서 내란목적 인정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여 사건 발생 후 207일 만인 1980년 5월 20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섭 재판장은 김재규 피고인 등 7명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의 파기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등 6인)보다 "유신헌법 자체가 주권을 찬탈한 불법적인 범법이거나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한 것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내란상태라는 주장은 독단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 저항권은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나길조, 김영철, 유태흥 등 8인)을 받아들여 상고기각을 결정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600716 김재규의 10·26 사건 (下)]</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