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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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은 어린 학생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및 어린이지만, 상당수의 피시방이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않아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부모님들, 방과 후 PC방 가보셨나요?”|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41117391&code=930507|출판사=경향신문|저자=서상준 기자|날짜=2008-11-14|확인날짜=2011-08-22}}</ref> 또,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피시방에서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활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ref>{{뉴스 인용|제목=PC방서 밤샌 대학생 사망 "10시간 넘게 게임만 하다가…"|url=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908238.htm|출판사=스포츠서울닷컴|저자=이창규 기자|날짜=2010-12-28|확인날짜=2011-08-22|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230043053/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908238.htm#|보존날짜=2010-12-30|깨진링크=예}}</ref>
 
일부 피시방 사장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알바의 천국’ 주유소 편의점 PC방…알고보니 노동착취|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964478&cp=nv|출판사=국민일보|저자=국민일보 쿠키뉴스팀|날짜=2011-05-17|확인날짜=2011-08-22}}{{깨진 링크|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964478&cp=nv }}</ref>
 
또한 금연법의 시행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100m²이상의 전 사업장,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m²이하의 전 사업장이 실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