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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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首席副議長)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의장]]을 보조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수석부의장은 부총리 급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