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작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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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領主, lord)는 중세 유럽에서 영지(領地)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행사하던 사람을 이른다. 영주가 된 자는 게르만·슬라브의 귀족, 구(舊)로마 귀족, 수도원, 교회 등이고 최대의 영주는 왕 그리고 로마 교황이다. 봉건적인 토지 소유자가 근대적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공간(空間)에 대한 지배권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영주는 그 장원에 관한 한 상급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과세되지 않고(不輪不入權), 경찰·재판권을 갖는다. 유럽 봉건 영주에는 수도원도 속했는데 적극적으로 개간하였고, 기부로 영토를 넓혔다. 수도원은 로마 교황에 직속되기 때문에, 각국 국왕은 자국 내에 스스로 손을 댈 수 없는 광대한 경작지를 가지게 되어, 유럽 중세의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영주'''(領主, lord)는 중세 유럽에서 영지(領地)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행사하던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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