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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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육청|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ref>{{뉴스 인용 |제목 = 10월5일은 ‘학생인권의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2309365&code=940401|출판사 =[[경향신문]] |저자 = 경태영|날짜 = 2010년 10월 5일|확인날짜 = }} </ref>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ref>{{뉴스 인용 |제목 = 학생인권조례 선포 관련 서한문 전문 |url =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82|출판사 =[[광주인]] |저자 = 장휘국 |날짜 = 2010년 11월 17일|확인날짜 = }} </ref>, 2012년 서울<ref name=seoul/>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url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33|출판사 =[[전북일보]] |저자 = 최명국|날짜 = 2013년 7월 14일|확인날짜 = }} </ref>
2018년에는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하여 3만명이 참여하는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결국 제정 시도는 좌절되었다.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