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880번째 줄: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col-begin}}
{{col-2}}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환경부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col-begin}}
{{col-26}}
 
:; 감사관실<ref name="환경부나등급"/><ref name="환경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사담당관실<ref name="환경부셋"/>
:* 환경조사담당관실<ref name="환경부셋"/>
 
{{col-26}}
 
:; 기획조정실<ref name="환경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줄 2,898 ⟶ 2,901: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환경부셋"/>
:** 환경교육팀<ref name="환경부여덟"/>
 
{{col-6}}
 
:; 자연환경정책실<ref name="환경부가등급"/>
줄 2,916 ⟶ 2,921:
:** 환경연구개발과<ref name="환경부셋"/>
:** 통합허가제도과<ref name="환경부셋"/><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ref>
 
{{col-6}}
 
:; 생활환경정책실<ref name="환경부가등급"/><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ref>
줄 2,935 ⟶ 2,942:
:** 화학제품관리과<ref name="환경부넷"/><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다.</ref>
:** 화학안전과<ref name="환경부넷"/>
 
{{col-6}}
 
:; 물환경정책국<ref name="환경부나등급"/>
줄 2,946 ⟶ 2,955:
:** 토양지하수과<ref name="환경부셋"/>
:**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ref>상하수도정책관이 겸임한다.</ref><ref name="환경부한시조직"/>
 
{{col-6}}
 
:; 수자원정책국<ref name="환경부나등급"/>
줄 2,952 ⟶ 2,963:
:* 수자원관리과<ref name="환경부셋"/>
 
{{col-2}}
{{col-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