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삼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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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3부제.gif|섬네일|350픽셀|23부제]]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윤달|음력 윤]] 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 (행정 구역)|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 (행정 구역)|군]](郡)<ref name="삼삼칠"/> 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0493&cid=46618&categoryId=46618 신의주시] 등 다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7년 6월 3일 확인.</ref>
 
[[갑오개혁#제2차 갑오개혁|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413년]]부터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시행한 지 불과 1년2개월도 지나지 않은 [[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