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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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민사 소송 ===
[[2009년]] [[9월 29일]]에29일에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 7월 작성한 서신 12통의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창원은 소장 작성 매뉴얼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소장을 직접 작성했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소장 등은 A4 용지 7장 분량으로 정보비공개처분(처분 경위.위법, 관계법령, 소결)과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처분 경위.위법), 손해배상 책임 발생, 결론 등의 기본요건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