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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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법원에서 사실상 반환이 거부당한 사례 ===
본디부터 일본에 있었던 문화재를 훔쳐간 절도단들의 문제로 인해 외교적으로 비화되어 있어,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직할 [[부석사 (서산시)|부석사]]의 관련 [[승려]] 등이 [[쓰시마섬]]의 간논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0월]] 당시 이 사찰에 훔쳐간 불상의 반환 문제를 놓고 승려들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어, 문제의 사찰인 간논지에서 도난을 당하고 난 뒤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상]]의 회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자 간논지 측에 따르면, 소유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실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찰 측에 따르면, 도난당한 불상을 되돌리자는 것이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어 만남 자체가 아예 거절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이 한일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만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등 불상 반환이 위안부 문제, [[독도]]에 대한 [[독도 분쟁|영유권 갈등]],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수입 규제 등과 더불어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미해결 문제의 대열에 합류된 사실로 알려졌다. <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6&aid=0000230676|제목=부석사 측 日 방문…불상 소유권 놓고 실랑이|출판사=SBS|날짜=2013-03-14}}</ref>
 
그 결과 한국의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석사 (서산시)|부석사]]에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불상에 대한 반환이 결국 거부당하였다. 그러나 반환이 거부하게 되는 이유를 명분으로 보면, 부석사의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에 따른 임시 처분 신청을 들어주기도 하였고, 강탈당한 해당 [[문화재]]가 원래의 주인으로 되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흔들어주고 있지만, [[일본]] 측에 따르면, 훔쳐간 문제의 불상을 빨리 되돌리겠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으로 불상 소유권을 놓고 쩐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점유권은 여전히 분쟁 중인 상태이기도 하고 있어, [[독도 분쟁|독도와 관련된 영토 갈등]]과 비교하여도 사뭇 다른 케이스이기도 한다. <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945056|제목=일본서 가져 온 불상, 약탈품 아니란 증거 나와야|출판사=아시아경제|날짜=2013-02-27}}</ref>
 
=== 1본 반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