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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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의 경우,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쓰며 명명자의 이름은 정체로 쓴다. 예를 들어, [[벼]]의 학명은 ''[[species:Oryza sativa|Oryza sativa]]'' Linne인데, 이때 ‘Oryza’는 속명으로 대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명사이며, ‘sativa’ 는 종명이고 소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형용사이다. 그리고 ‘Linne’는 벼에 처음으로 학명을 붙인 명명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학명을 짓는 데는 대단히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식물과 동물 및 미생물의 명명 규약이 각각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분류군이 나타날 때는 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명·발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규약에 의하면, 식물의 이명법은 린네가 [[1753년]]에 출판한 《식물의 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학명에 이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스토이델(1821)이지만, 린네는 《식물의 종》의 제10판(1753)에서 이미 학명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3종의 [[
=== 삼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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