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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이 있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3|13세]] 이상 [[14|14세]] 미만의 '''취직인허증''', [[15|15세]] 이상 [[18|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최저 금액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고 '''연소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인용문2|
*[[도덕|도덕상]] 또는 [[보건|보건상]] 유해·[[위험]]한 일이 없고,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정하고 있다.
**'''일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전화방]], [[담배]]소매업, [[다방|숙박업]], [[이발|이용업]], [[안마|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방|만화대여업]],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도살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