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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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211.185.116.123(토론)의 24875340판 편집을 되돌림 - 나경원씨의 딸의 이름을 자유이용가능 공간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출처 두군데에는 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런 식의 추가는 문제가 됩니다. 출처를 추가해 넣으시는 방향을 검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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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3월17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인
이에 대해 나경원은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 기자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황모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etnews.com/20170908000129|제목=‘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기자 1심서 무죄 선고|성=www.etnews.com|날짜=2017-09-08|뉴스=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이티뉴스|확인날짜=2018-05-01}}</ref><ref>{{웹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8_0000090142&cID=10201&pID=10200|제목='나경원 딸 부정입학' 뉴스타파 기자, 1심서 무죄|성=NEWSIS|확인날짜=2018-05-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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