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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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의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고의지연 ===
{{본문|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대해서 수천명의 일본 군 정신대를 포함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해당 그늘서 벗어나려고, 2003년 청와대 앞에서 한국 국적을 던졌다. 이유는
한국인이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외로운 법적 싸움에 무관심했던 정부에 대해서 양승태는 대법원에서 고의로 강제 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거래''' 라는 행각을 저지르며, 수천명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도록 한 근거들이 밝혀 졌다.<ref name=":16" /> 일본 민간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1974년 조사 기준, 일제에 의해서 조선인 강제동원 숫자가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연인원 기준으로 780만명으로 분석되므로, 일제의 고의적인 자료 인멸 등으로 인해 편차는 있어도, 6년간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600만~700만여명으로 환산되며, 당시 조선 인구가 2600만명임을 감안하면 약 전체 인구의 30% 인 삼분의 일에 이를 만큼 엄청난 전방위적 숫자의 국민들이 일제 군화발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혔다.<ref name=":16"> {{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927.html#csidx73e15dc4a75fec599d71b58b132598f |제목="양승태 ‘재판 지연’…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적 포기를 시도했던 이유 |성= 박|이름=유리|날짜=2018-09-06|뉴스= 한계레 뉴스|출판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