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국의 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Gcd822 (토론 | 기여)
43번째 줄:
 
{{핑|커뷰}}"소하천은 (...)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법에서 정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사:Gcd822|Gcd822]] ([[사토:Gcd822|토론]]) 2019년 9월 14일 (토) 14:04 (KST)
: {{핑|Gcd82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인용문|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br>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br><nowiki>[전문개정 2010. 10. 1.]</nowiki>|대통령령 제2821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2017. 7. 26., 타법개정.}}
--[[사:커뷰|커뷰]] ([[사토:커뷰|토론]]) 2019년 9월 16일 (월) 11:43 (KST)
"한국의 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