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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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조 1항)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한다.<ref>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발행월=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56}} </ref>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의 출연이 상대방의 대가와 교환적 관계에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다. 대가를 받고 출연하는 행위를 유상행위(有償行爲)라고 한다. 대가라 함은 출연과 교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행위자의 출연을 전보하는 의의를 가지는 상대방의 출연을 말한다. 그러나 출연과 대가의 객관적 가치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및 [[도급]] 등은 유상행위이다. 특히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므로, 알방예약일방예약·[[해약금]]·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반면에 대가없이 출연하는 행위를 무상행위(無償行爲)라고 하며, [[증여]](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및 사용대차 등이 그 예이다. <ref>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발행월=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id= |doi = |페이지=60쪽 |인용문= }} </ref> [[불공정한 법률행위]] 개념은 유상행위에는 적용되나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참조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