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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직의 안수 방식은 국교나 왕실종교인 국가나 종교자유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
 
국교나 왕실 종교로 지정된 경우, 유럽에서 개신교를 국교 또는 왕실종교로 정한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덴마크, 노르웨이<ref>노르웨이에서 루터교가 국교였으나 2017년 국교가 폐지되었다. 현재는 노르웨이의 왕실 종교로서 국가 종교세금과 관련된다.</ref>, 스위스 일부지역, 잉글랜드 등지이며, 국교는 아니나 종교세금으로 국가와 연계된 국가로 독일이 있다. 이 국가들의 국교회 소속 목사의 신분은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석사 학력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교회에서 정한 과목과 연수과정을 마치고 목사로서 자격 즉 안수를 받게 된다. 목사로 안수 받은 후에는 지역 교구 목사로 파송받아 교구 담임 목사가 되거나 보좌 목사가 된다. 이 때 파송받는 교구는 대체로 출신 지역 대교구로 배정받는다. 국교회 소속 목사들을 육성하고 선출하고 안수하는 과정은 국가 별로 교육제도나 신학교 운영 방식 차이로 다르나, 루터교회를 국교회로 정한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 독일 개신교 목사도 이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며, 과목은 신학분야와 언어 분야로 라틴어, 코이네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언어시험과 교회사, 기독교사상, 기독교윤리, 성서 등의 분야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대상만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 과정을 마치면 해당 지역 감독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이러한 국가에도 비국교회 즉, 국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 목사의 법적 자격이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를 채택한 지역의 경우, 해당 교단의 관리하에 전통적 절차와 훈련을 따라 목사를 안수한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미국에서는 각 개신교회 교단의 3년 과정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이 정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교단 내의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르고, 목회 훈련을 받아야 안수를 받는다. 대부분의 시험은 주요 신학분야인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와 성서시험 등을 치른다. 교단의 성격에 따라 훈련 기간과 시험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각 교단단들은 목사를 훈련하고 안수하는 과정을 따라 목사를 양성하고 안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