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un99 (토론 | 기여)
글로벌 세계대백과에서 가져옴
 
Hun99 (토론 | 기여)
6번째 줄:
합명회사의 설립방식은 대단히 간단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합명회사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성립된다(172조, 178조, 180조). 이것은 정관 속에 사원이 되는 자가 정하여지고 그 출자도 결정되므로 정관을 작성하기만 하면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이 상호 중에는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넣을 필요가 있다),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출자의 종류가 노무라면 단순히 노무, 신용이면 신용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자의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출자를 금전으로 계산한 가격 또는 그 산정방법(算定方法)을 말한다.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 연월일 등 이상의 6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179조).
==사원의 출자==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무형의 것을 회사에 급부하여야 한다. 이 급여를 출자라고 한다. 사원은 모두 어떠한 출자를 할 책임을 지며, 출자의 목적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179조-180조). 출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전 기타의 재산(動産·不動産·無體財産·有價證券) 외에 신용 또는 노무를 포함한다. 신용의 출자란 자기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시키는 것을 말하며, 노무의 출자란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출자의 이행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보통의 업무집행방법에 따라서 결정되어 각 사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195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지급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제명 등의 이유가 된다(195조, 220조. 민 705조).
 
==손익의 분배==
합명회사도 영리법인이므로 영업의 결과인 손익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사원에게 분배한다. 동시에 각 사원은 보통 손실도 분담한다. 따라서 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씩 일정한 시기에 회계장부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30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낸 순재산액과 회사의 기본재산액으로서의 재산출자 총액과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액을 손실로 한다.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이 이미 이행한 출자의 가액(價額)에 따라서 행한다(195조. 민 711조). 이익 또는 손실의 어느 일방에만 분배의 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비율은 양자(利益과 損失)에 공통한 것이라고 추정된다(195조. 민 711조). 분배의 방법으로서는 이익의 경우는 금전으로 각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195조. 민 719조 2항)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이것을 적립금으로 회사 내에 보류하여 그만큼 각 사원의 지분 증가에 충당하여도 상관이 없다. 손실의 분담은 계산상 각 사원의 지분의 감소를 가져올 뿐으로 각 사원이 추가적 출자에 의하여 이것을 전보(塡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