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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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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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
! 구분
! 직위
! 위원
|-
| 의장<ref name="r3" />
| 대통령<ref name="r2" />
| [[문재인]]
|-
| rowspan="10" | 위원
| 국무총리<ref name="r4" />
| [[이낙연]]
|-
| 외교부 장관<ref name="r1" />
| [[강경화]]
|-
| 통일부 장관<ref name="r1" />
| [[김연철]]
|-
| 국방부 장관<ref name="r1" />
| [[정경두]]
|-
| 행정자치부 장관<ref name="r5" />
| [[진영 (정치인)|진영]]
|-
| 국가정보원장<ref name="r1" />
| [[서훈 (1954년)|서훈]]
|-
| 대통령 비서실장<ref name="r5" />
| [[노영민]]
|-
| 국가안보실장<ref name="r5" />
| [[정의용]]
|-
| 국가안보실 제1차장<br/>(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겸임<ref name="r5" />)
| 김유근
|-
| 국가안보실 제2차장<ref name="r5" />
| [[김현종]]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ref name="r1">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 의장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ref name="r2">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2항</ref>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ref name="r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 제1항</ref>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f name="r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 제2항</ref>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ref>
 
=== 위원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ref name="r5">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ref>
 
=== 상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