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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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우석 교수가 연구를 하기 위해 난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난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의 절반 정도인 66명에게 금전적 보상이 주어졌던 것이다.(출처 데일리서프라이즈)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난자 제공자의 소개 경로, 금전의 전달방법, 난자 공여자의 기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즈메디병원에서 제공한 난자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채취한 것으로 대가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또 황 교수팀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운영됐다”며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자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평가 작업을 펼쳤던 [[현인수]] 미국 케이스웨스턴대 교수와 정규원 한양대 교수의 논문이 취소됐다.(출처 한겨레)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와 체세포의 취득’이란 제목의 이 공동논문은 황 교수팀의 난자 취득과정이 △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과정과 부작용 설명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연구목적 설명 △담당 의사의 부작용 설명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글렌 매기 <미국생명윤리학회지>(AJOB)편집장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 교수팀이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난자를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보고서에도 난자 기증자들에게 난자 채취과정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논문의 두 저자가 황 교수팀 논문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저널 편집자들은 이들의 논문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이들 두 교수도 논문 취소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황 교수팀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 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