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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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가수 [[유니]] 사건<ref>{{뉴스 인용|url=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0701/sp2007012220021358390.htm|제목='죽는 모습 추하다?' 악플, 유니 2번 죽였다|출판사=스포츠한국|날짜=2007-01-22|확인날짜=2012-02-18}}</ref>
* [[디시인사이드]]의 싱하<ref>{{뉴스 인용|url=http://h21.hani.co.kr/section-021107000/2005/12/021107000200512010587070.html|제목=인터넷 스타 - 부활한 악플러 ‘싱하형’|출판사=한겨레21|날짜=2005-12-01|확인날짜=2012-02-18}}</ref>
 
== 해결 방안 ==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네티즌들도 피해자들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ref>김경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125090 악플 강경대응 스타들, 천군만마 있어 다행이다]. 오센. 2015년 7월 31일.</ref>
 
=== 제도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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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298154 상습.악질 인터넷 악플러 `구속수사']
 
====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 ====
<br />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이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보다 처벌을 매우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패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처벌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배우 [[최진실]]의 죽음 이후에는 악성 댓글 피해자인 최진실의 이름을 따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위 법률안들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즉,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 자율 규제 ===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사이버모욕죄]] 역시 [[한나라당]]의 정치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악성 댓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체 정화와 [[친고죄]]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네이버]] 뉴스 댓글 안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361777&code=41121111 비하·헛소문·욕설…이러니 댓글 안보기 운동하지∼]{{깨진 링크|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361777&code=41121111 }}</ref>
 
==== 소셜 댓글 시스템 ====
[[소셜 댓글]]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남긴 글이 [[SNS]]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기제를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댓글이 달릴 것임에 착안한 댓글 시스템이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측면도 있어, 악플이 아닌 건전한 댓글을 스스로 책임감 있고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f>최태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1/2012061101779.html 더 나은 미래 사회적 기업 2.0시대가 왔다 ② 업그레이드 중인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 Chosun.com. 2012년 6월 12일.</ref>
 
==== 포털 사이트의 조치 ====
{{본문|포털 사이트}}
 
악성 댓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의 자율 규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ref>김병규·이한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843244 포털 '악성댓글 삭제' 실태 공표 의무화]. 연합뉴스. 2012년 9월 28일.</ref>
 
== 함께 보기 ==
* [[마녀사냥]]
* [[사이버 망명]]
* [[사이버 범죄]]
* [[충격 고로케]]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