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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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반대한민국 단체이다.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며, 남쪽으로는 [[대한민국]](남한)과,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평양말]]과 같은 [[서북 방언]]에 기초한 [[문화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인 '''북한'''(北韓)으로 지칭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llang|e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반대한민국 단체이다.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며, 남쪽으로는 [[대한민국]](남한)과,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와[[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평양말]]과 같은 [[서북 방언]]에 기초한 [[문화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인 '''[[북한 (지역)|북한]]'''(北韓)으로 지칭된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한국의 군정기|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식 출범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날짜=2001-04-02|판=초판 2쇄|출판사=인물과사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88410-37-8}}-03910|쪽=321~322}}</ref>.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이 자리에는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한국의 군정기|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식 출범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날짜=2001-04-02|판=초판 2쇄|출판사=인물과사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88410-37-8}}-03910|쪽=321~322}}</ref>. [[1948년]] [[9월 2일부터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이 자리에는 김두봉이[[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내각]]의 수상으로[[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형식상 다당제 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1당 독재 체제이며,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집권이 이어지며, 사실상 세습에 의한 독재 전제국가가 되었다.
 
형식상 [[다당제]] 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조선로동당]]의 1당 [[독재]] 체제이며,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집권이 이어지며, 사실상 세습에 의한 [[독재]] 전제국가가[[전제군주제|전제]]국가가 되었다.
이 국가의 체제 이념의 근간인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 사상으로 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체계를 마련했다.
 
이 국가의 체제 이념의 근간인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 사상으로 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체계를 마련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했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89798 [소사이어티] 북한 헌법, 후계체제의 청사진, 2006.2.5.</ref>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국방위원장의[[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국방위원장]]이 자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했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89798 [소사이어티] 북한 헌법, 후계체제의 청사진, 2006.2.5.</ref>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국호 ==
{{한국사}}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동국가 내에서는 자국에 대한 약칭, 혹은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통칭으로 ‘조선’(朝鮮)이 사용되며, [[중국]] 등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대한민국]]에서 단지 '''조선'''이라고 하면 대개 [[조선|1392년에 건국된 왕조 국가를국가]]를 가리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와 자국에 대한 호칭의 구별을 위해 ‘리조조선’ 혹은 ‘리씨조선’(리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킬 때 대개 '''북한'''(北韓)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만, 북한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쓰임은 동 단어의 [[한국어]] 사전상 의미와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ref>[[대한민국 헌법]] 제3조 참조</ref><ref>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불법 점령 중인 것으로 이해한다.</ref>, 한국어 사전상 남한(南韓), 북한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입장에 따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한국어 사전상 남한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남 지역)<ref>[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7017700 출처: 표준국어대사전]</ref>, 북한은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ref>[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7830500 출처: 표준국어대사전]</ref>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다. 요컨대 한국어 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본을 예로하에 동일본(東日本)/서일본(西日本) 구분처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地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달리 대한민국의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라는 용어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자국을 이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남측'(대한민국) 에 대비하여 '북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양국간의 외교 혹은 문화 교류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