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추가
태그: m 모바일 웹
윤택, 퇴고
태그: m 모바일 웹
6번째 줄: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의 배제/免責-排除, 면책-免責)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