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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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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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위법성의 배제-排除, 면책-免責)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것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1인의검찰은 신문기자에게수사공보준칙, 고지(告知)하는경찰은 경우도공보에 신문의관한 특성으로규칙에 보아따라 공표가피의사실을 된다공표한다.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