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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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위법성의 배제-排除, 면책-免責)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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