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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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필요|날짜=2012-11-19}}
개똥같다
{{다른 뜻|대한민국 대검찰청||대한민국의 최상위 검찰기관}}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검찰청
|현지어 이름 =
|그림 = Emblem of the Prosecution Service of Korea.svg
|그림크기 = 200px
|그림설명 = 검찰 CI
|그림2 = 대검찰청.jpg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대검찰청 청사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ref>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ref>, 「[[:s:검찰청법 (대한민국)|검찰청법]]」 제2조제2항<ref>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ref> 및 제3조제1항<ref>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ref>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직원 = 10,519명<ref>검사 2,182명, 기타 공무원 8,337명</ref>
|예산 =
|모토 =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기관 =
|웹사이트 =
|각주 =
}}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검찰청법 제2조 제1항</ref>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ref>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ref>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f>검찰청법 제3조제4항</ref>
 
== 역할과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