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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물질 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을 의미하므로, 특허가 끝나기 전에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는 물질 및 용도 특허가 끝난 후에 해야 한다.
 
== 주요 실적 ==
예를 들어, 일본 오츠카제약의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와 [[환인제약]]과 [[명인제약]]의 퍼스트 제네릭인 '아리피졸정'과 '레피졸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둘은 성분도 같고 제조법 및 효능 효과도 동등한데 약품 이름과 제조사만 다르다. 아빌리파이는 '오리지널 의약품'(이하 오리지널)이고 '아리피졸정'과 '레피졸정'은 동일 성분의 국내산 '제네릭 의약품'이므로,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 리스펜정(명인제약) : [[리스페리돈]] 성분의 리스페달 제네릭으로서, 원료 합성에서 완제품까지 100% 국산화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개발됨.
* 멀타핀정(현대약품) : NaSSA 계열에 속하는 광범위 항우울제로서, 주요 우울증의 1차 약제로 처방되며, 다른 항우울제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낮으므로, 분할 투여 용량인 7.5mg로 개발됨.
* 밀타오디정(명인제약) : NaSSA 계열에 속하는 광범위 항우울제로서, 주요 우울증의 1차 약제로 처방되며, 물 없이 복용이 편리한 구강 붕해정(Orally Disintegrated Tablet)으로 개발됨.
* 팔리스펜서방정(명인제약) : 장용성 서방형 조현병 치료제로서, 1일 1회 복용으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원개발사의 OROS(약물이 삼투압으로 흡수되는 제형) 특허를 회피하여, 국내 최초로 젤매트릭스 제형으로 개발됨.
* 아리피졸/레피졸정(환인제약/명인제약) :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조현병 치료제로서,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의 1차 약제로 처방되며,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량인 30mg로 개발됨.
* 쿠에타핀/큐로켈정(환인제약/명인제약) : [[쿠에티아핀]] 성분의 조현병 치료제로서,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의 1차 약제로 처방되며, 분할 투여 용량인 12.5mg 및 50mg로 개발됨.
 
== 주요 제네릭 의약품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