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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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부산광역시|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ref>[[wikisource:ko:글로벌_세계_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_용어/ㄱ/그린벨트|그린벨트]],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ref>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서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명칭되며 녹색라인으로 표시된다.<ref>(전국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info/landuse/landuse.do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있는 것은 아니다.)</ref><ref>(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info/landuse/landuse.do</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