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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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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2월 15일 [[낙동강]] 서쪽의 [[김해군]] 대저읍, 명지면이 부산시에 편입되었다. 1981년 4월 4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으로 법령상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의 명칭을 얻게 되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894&ancYd=19810404&ancNo=03412&efYd=198104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4.4.><br/>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ref> 1989년 1월 1일 [[김해군]] 녹산면, 가락면이 부산직할시 [[강서구 (부산광역시)|강서구]]에 편입되었다.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일괄 개편되어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개편되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082&ancYd=19941220&ancNo=04789&efYd=199412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지방자치법]<br/>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4·12·20><br/>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br/>2. 시와 군 및 구<br/>부칙<br/>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ref> 1995년 [[양산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이 부산으로 편입되어 [[기장군]]이 신설되었다. [[1999년]]에 시청사가 [[중구 (부산광역시)|중구]]에서 [[연제구]]로 이전하였고, 시청 주변으로 법원·검찰청 등의 관공서도 이전하였다. 옛 시청 자리에는 110층이 넘는 [[부산롯데타운]]이 건설이 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음. [[1996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열기 시작하였다. [[2002년 FIFA 월드컵]], [[2002년 아시안 게임]], [[2005년]] [[11월 18일]]에는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승격을 하자 마자 수도가 되고 도되고 최대 규모 도시가 되었다.
 
==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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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전에는 [[조선총독부]]가, 광복 직후부터 정부 수립 직전까지는 미 군정청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경상남도 산하 시절에는 관선과 민선이 혼재하였으며 직할시 시절, 광역시로 개칭한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 직전인 [[6월 30일]]까지는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되었다.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제30대 [[문정수]] 전 시장부터는 다시 민선으로 선출되고 있다. 현임 시장은 제37대 [[오거돈]]이다.
 
관선과 민선이 혼재된 경위는 이러하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선으로 선출되었으나 [[이승만]] 정부 말기에 잠시 [[경상남도지사]]에 의한 관선직이 되었고 [[4.19 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져 [[장면 내각]]이 성립하자 민선제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하고 지방자치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바람에 경상남도 부산시장의 민선제는 형식으로만 남았고, 결국 부산시장 임명권은 [[직할시]] 승격 1년 전인 1962년부터 대통령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임명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군 후배였던 제12~13대 [[김현옥]] 전 시장이다. 그렇게 1963년 직할시로 승격되자 제13대 김현옥 전 시장부터 제29대 김기재 전 시장까지의 부산시장들은, 마찬가지로 정부 직할이었던 [[서울시장]]처럼부산광역시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가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로 1995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민선직으로 바뀌었다.
 
==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