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연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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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2월 16일에 국내 재산도피 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서울 하얏트호텔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0년 2월 16일</ref> 3월 14일에는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부도수표를 남발한 혐의로 구속된 원 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역거래법 위반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3년을 선고하면서 무역부장과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2년6월과 징역2년 집행유예4년, 회사 법인은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0년 3월 14일자</ref>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10월 23일에 1973년 치러진 [[대한민국 제9대 국회의원 선거|제9대 국회의원 선거]]때 사전선거운동자 수사 방침을 보도한
[[동아일보]] 방송뉴스부 고준환 기자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특정인을 밝히지 않고 보도했기에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0년 11월 4일자</ref> 1981년 4월 16일에 [[김대중]] 공보비서인 [[이협]]에 대해 계엄 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1년 4월 16일자</ref>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