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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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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收租權)이란 역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대상(주로 토지)으로부터 [[조세(租=곡식稅=세금)]]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개요 ==
현대의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조권을 국가가 장악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전통시대의 경우 행정적인 능력의 미비로 인하여 관리들에게 관직의 복무로 인한 대가를 일정 지역 농토의 수조권을 주어 관리가 직접 징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다. 주로 역사에서는 소유권(所有權)과 자주 비교되어 사용된다.
 
{{토막글|역사|경제}}
 
[[분류:경제사]]
 
전근대사회에서의 토지에 대한 조세 징수권.
 
고려시대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관리들에게 조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조권(收租權)을 나누어 준 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