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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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지적법}}
 
'''지적법'''은 일제강점기 존속했던 토지조사와 관련된 법이 해방 이후 효력을 잃자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어 59년간 존속하다가 [[2009년]] [[6월 9일]] [[측량법]], [[수로업무법]]와 통합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이후 개정되어 법률명이 바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며 폐지된 법률이다.
 
==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