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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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즉,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배우)|설리]]의 죽음 이후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 소통이[[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성 댓글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고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사와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
 
=== 자율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