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정각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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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韓日約定覺書''')는 [[융희]] 4년([[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로서,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경찰권을 빼앗아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각서이다.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대한제국 순종|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제국|일본]] [[통감부]] [[조선 통감|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