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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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2018년 1월 20일 오전 2시경 중국집 배달원인 방화범 유해명은유 아무개(53) 만취해서 들어간 여관의 주인에게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전 3시경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러한 전말을 스스로 신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김유나|제목=종로 여관 방화범, 성매매 요구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질러|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65558&code=61121111&sid1=soc|날짜=2018년 1월 20일|확인날짜=2018년 1월 21일|출판사=국민일보}}</ref> 경찰은 방화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서울혜화경찰서]]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를 하는 장기투숙자 등 10여명에 대한 사망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안홍석|제목=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0/0200000000AKR20180120063900004.HTML|날짜=2018년 1월 20일|확인날짜=2018년 1월 21일|출판사=연합뉴스}}</ref><ref>{{뉴스 인용|제목='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ur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05458_22669.html|날짜=2018년 1월 21일|확인날짜=2018년 1월 21일|출판사=MBC}}</ref>
 
1월 21일 종전 5명이었던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고<ref>{{뉴스 인용 |제목='여관 방화' 50대男 치료중 숨져…사망자 6명으로 늘어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1_0000208858 |저자=채윤태 |출판사=뉴시스 |날짜=2018-01-21 |확인날짜=2018-08-01 }}</ref>, 3월에서 4월 사이에 7명으로 증가하였다.<ref name="newsis201804"/> 사망자 중 3명은 전라남도 장흥군에 살았던 어머니와 두 딸로, 방학을 맞아 전국을 여행하던 중 서울에서 머무르던 숙소에서 사망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종로 여관 방화' 숨진 3모녀, '서울 구경' 왔다가 참변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1_0000208757 |저자=채윤태 |출판사=뉴시스 |날짜=2018-01-21 |확인날짜=2018-01-22 }}</ref> 또 한 명의 사망자는 전세계 비보잉 대회에서 많은 시상 경력을 지닌 [[비보이]] 포켓(김기주)의 아버지로 밝혀졌다.<ref>{{뉴스 인용 |제목=[단독] 종로 여관 방화 참사가 앗아간 비보이 ‘포켓’의 아버지 |url=http://news.donga.com/3/all/20180123/88329652/1 |저자1=배준우 |저자2=사공성근 |출판사=동아일보 |날짜=2018-01-23 |확인날짜=2018-08-01 }}</ref>
 
검찰은 4월 23일에 1심 공판에서 방화범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ref name="newsis201804"/> 서울중앙지법은 5월 4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종로여관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41028001 |저자=이혜리 |출판사=경향신문 |날짜=2018-05-04 |확인날짜=2018-08-01 }}</ref>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고 7월 12일에 2심 공판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8월 9일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0618 '종로 여관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 한국일보, 2018.8.9.</ref> 그리고 사건발생 1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에는 상고되지가 않아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방화범 유해명은유 아무개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소의 안전을 도외시한채 발생한 참극으로 당시 사회에 여관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한것인지 충격을 던져주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참사 1년…노후여관 여전히 무방비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20008400004?input=1195m |저자=김주형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19-01-20 |확인날짜=2019-05-02 }}</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