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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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사건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그림 = 2018 Arson at Seouljang Inn.jpg
|그림설명 = 서울장여관 (2018년 2월 1일)
|날짜 = 2018년 1월 20일
|시간 = 3시 6분
|시간 = 3시 6분 ([[한국 표준시|KST]])<ref name="상황보고">{{뉴스 인용|저자=행정안전부·소방청|제목=1월 20일 오늘의 안전 상황|url=http://fpn119.co.kr/sub_read.html?uid=90249&section=sc72|날짜=2018년 1월 20일|확인날짜=2018년 1월 21일|출판사=소방방재신문}}</ref>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ref>{{뉴스 인용 |제목=종로 여관 사상자는 '쪽방' 투숙객들…모녀 3명 사망도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0_0000208410 |출판사=뉴시스 |저자=채윤태 |날짜=2018-01-20 |확인날짜=2018-01-22 }}</ref>
|지리좌표계 = {{좌표|37.571407|N|127.004904|E|display=title,inline|format=dms}}
|원인 =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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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 결과 -->
}}
'''종로 여관 방화 사건'''(鍾路旅館放火事件)은 [[2018년]] [[1월 20일]] 오전 3시 6분<ref name="상황보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ref name="newsis201804">{{뉴스 인용 |제목=검찰, '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 참사' 50대에 사형 구형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23_0000288960 |저자1=김현섭 |저자2=김지현 |출판사=뉴시스 |날짜=2018-04-23 |확인날짜=2018-08-01 }}</ref>
 
== 전개 ==
[[2018년]] [[1월 20일]] 오전 2시경 중국집 배달원인 방화범 유 아무개(53) 만취해서 들어간 여관의 주인에게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전 3시경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러한 전말을 스스로 신고하였다.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서울혜화경찰서]]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를 하는 장기투숙자 등 10여명에 대한 사망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4월 23일에23일]]에 1심 공판에서 방화범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서울중앙지법원]]은 [[5월 4일에4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고 [[7월 12일에12일]]에 2심 공판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8월 9일에9일]]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0618 '종로 여관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 한국일보, 2018.8.9.</ref> 그리고 사건발생 1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에는 상고되지가 않아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방화범 유 아무개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소의 안전을 도외시한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참극으로 당시 사회에 여관의 안전이 얼마나 허술했었는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 각주 ==
{{각주|2}}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