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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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사건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그림설명 = 서울장여관 (2018년 2월 1일)
|날짜 = 2018년 1월 20일
|시간 = 3시 6분
|지리좌표계 = {{좌표|37.571407|N|127.004904|E|display=title,inline|format=dms}}
|원인 =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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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 결과 -->
}}
'''종로 여관 방화 사건'''(鍾路旅館放火事件)은 [[2018년]] [[1월 20일]] 오전 3시 6분
== 전개 ==
[[2018년]] [[1월 20일]] 오전 2시경 중국집 배달원인 방화범 유 아무개(53) 만취해서 들어간 여관의 주인에게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전 3시경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러한 전말을 스스로 신고하였다.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서울혜화경찰서]]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를 하는 장기투숙자 등 10여명에 대한 사망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4월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고 [[7월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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