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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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 투표 방식 ==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다수대표제]])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선호투표제]]([[호주]])나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
{{#time:Y}}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과 [[기초 의회|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와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 장단점 ==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투표가 간단하고 투표 방식에 대해 유권자가 쉽게 이해하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해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투표와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재보궐선거가 용이하며,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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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고 투표와 개표의 방법이 단순해 선거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와 부패의 조장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함께 보기 ==
* [[선거구]]
*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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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선거 제도]]
[[분류:선거구]]
[[분류:호소카와 모리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