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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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성 등급==
닭고기는 등급별로 상업적 이용 가치가 달라진다. 보통 삼계탕용[[삼계탕]]용 닭고기는 50호,55호를 사용하며 우리가 흔히 먹는 닭의 사이즈는 9호, 11호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닭고기의 중량(가공전)을 호로 표시한 단위이다.
예를 들어서 9호는 중량이 850g~950g 이다. 11호는 1050g~1150g이다. 호를 기준으로 50g씩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다만 삼계용은 500g, 550g의 기준을 충족해서 생산한다.<br>
상업적 용도의 중량은 40호,45호,50호,55호,60호,7호,8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17호가 있으며 이중 40호,45호,60호,8호,14호,17호는 시중 유통량이 적다. [[토종닭]]은 15호와 16호,18호(17호)가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br>
치킨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닭고기는 9호와 11호가 많으며, [[닭계장]]용도나 [[백숙]]용도로는 11~16호가 주류를 이룬다. [[삼계탕]]용이 50호와 55호로 나뉘어진 이유는 요식업계의 [[뚝배기]]의 크기도 한몫 차지한다.<br>
또한 [[노계]]도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있으며, 닭고기를 다듬고 가공을 하면 기름제거가 되기에 50g~100g정도 중량이[[중량]]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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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품: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닭고기로써 비품 닭이라고 부른다. 이는 생산, 도계과정에서 기계의 오작동이나 작업자의 실수 혹은 기타 이유로 날개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어서 상품성이[[상품성]]이 떨어지는 닭고기이며 유통 가격도 저렴하다.상품성이 떨어지는 부위만 제거하면 육질은 정품(신선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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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닭: 머리닭은 도계과정에서[[도계]]과정에서 머리를 제거하지 않은 닭고기를 말한다. 주로 [[제사]]나 [[고사]]용으로 사용된다. 등급은 12호,13호,14를 주로 사용한다.
 
==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