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태그: m 모바일 웹
3번째 줄:
== 일제 치하에서의 징용 ==
=== 조선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일제 강점기)|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지원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간이었다.
 
이외에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였는데,<ref>[http://contents.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jsessionid=8262386737880F4A574EB5A78026FDCB?id=0001565147 노무조정령관계 예규철(후생국 노무과)]</ref>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 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수는 487만 8,901호였고 이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11번째 줄: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f>{{뉴스 인용|제목=잊힌 강제징용자 800만…이제 8천명 남았다|신문사=매일경제|url=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8/578885/|날짜=2016-08-14}}</ref>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ref>{{저널 인용|제목=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관한 기록사료|저널=사림|저자=정혜경|url=|날짜=2005-09-28|연도=|volume=제24호|issue=|쪽=1~42쪽|형식=|doi=|pmid=|id={{ISSN|1229-9545}}|인용=|확인날짜=}}</ref> 그러나 이후 보상받은 일제 징용 보상금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 써서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ref name="siwi1">[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689301 시위자들에 퍼주는 '민주화운동 보상금']{{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689301 }} 중앙일보 2009.07.16</ref>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을 민주화 운동가들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ref name="siwi1" />
 
참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법률은 '''법률 제6123호, 2000.1.12 공포'''
 
따라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정부가 수령한 보상금(무상2억불 유상 상업차관3억불)이 민주화운동가들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윗 단락 각주[4] 중앙일보, 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날조이다.
 
===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