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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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등교육법상(제 2조) [[대한민국]]의 대학은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
넓게 보아 학부 과정 뿐 아니라 석사, 박사 과정인 대학원도 포함하는데 대학원은 대학교에서만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원대학이라 하여 대학원 과정만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등교육법 30조).<ref>{{서적 인용|저자=B.I.R협회|제목=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기술 동향과 개발전략(p319~p320 내용참조)|날짜=2010-01-25|출판사=비아이알|ISBN=9788996318132}}</ref> {{참고|대학원대학|대한민국의 대학원대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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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교|전문 대학]]'''(고등교육법 4절) : 전문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습득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연한은 보통 2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전문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득한 학교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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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대학'''(고등교육법 5절) : 원격 대학은 열린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대학으로 방송 대학 · 통신 대학 · 방송통신 대학 · 사이버 대학을 모두 포함한다. 원격 대학에는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사 과정은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전문학사 과정은 수업 연한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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