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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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건'''(紫衣事件)은 [[고미즈노오 천황]]이 고승에게 자주색의 법의인 '''시에(紫衣)'''를 입도록 허락한 것을 [[에도 막부]]의 지시로 취소한 사건으로 '''시에 사건''', '''승복 사건'''이라고도 한다.
 
1613년 제정된 [[오산십찰출세입원법도]]에서 [[교토]]의 오산(五山)으로 지정된 덴류지, 쇼코쿠지, 겐닌지, 도후쿠지, 만주지 외의 절에서 승려가 자의를 입도록 조정이 허가할 경우에는 [[막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칙허를 내릴 때에는 사찰에서 헌상금을 받도록 하여, [[조정]]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부의 조사에서 약 90여명의 승려가 막부의 신고 없이 시에를 입은 것이 발각되어 법도를 어긴 자는 그 지위를 몰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일로 인하여 조정의 권력보다 막부의 권력이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었고, [[고미즈노오 천황]]의 권위에 타격을 주어 [[메이쇼 천황|양위]]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다.
 
== 출처 ==
* 《사건과 에피소드로 본 도쿠가와 삼대》, 오와다 데쓰오 감수, 청어람 미디어
* 《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 다카시로 고이치,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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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선불교]]
[[분류:1627년 일본]]
[[분류:도쿠가와 이에미쓰]]